‘시세 조작’ 원천 차단...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에 등기 표시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7. 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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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시범 공개한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앞으로는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입력방식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QR코드 입력 시스템이 도입된 3월을 기준으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을 고려해 등기정보 공개일을 선정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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