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野의원 "원희룡 백지화는 위법"에 국토부 조목조목 반박

이해준 2023. 7.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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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원안으로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국정 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내며 반격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장관 결정에 대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면서 "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국토부 설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짚으며 이에 대해서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한 국토부의 5가지 의혹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 ▶새 종점 적용 시 사업비가 3000억원 증가한다는 의혹 ▶국토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자료가 사실은 존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이같은 기자회견 후 국토부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사업비 3000억원 증가 의혹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봐야 한다며 원안에 없던 양평군 나들목(IC) 추가 설치 비용을 감안하면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 노선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총 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면서 예비 타당성 재조사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에 대해 취사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양평군이 제시한 3개 노선과 유사한 노선을 다양하게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시한 다른 노선에 대해 ▶도로 선형 불량으로 고속도로 연계가 어려움 ▶마을 단절과 환경 훼손 ▶분기점 설치의 어려움 ▶집단 취락지역 관통 등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대안 노선이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자료 요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가 공개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의 자료가 공문으로 보고된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며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의 경우에도 보고서 형태가 아닌 도면 위주로 작성된 자료를 첨부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강하IC 설치에 대한 자료 왜곡, 고속도로간 연계 등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사업 백지화가 법률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돼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기재부 협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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