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험…괴기스러운 내용에 트라우마" AI 인기 '또다른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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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쏟아내는 부적절한 콘텐츠들을 걸러내는 저임금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들은 온라인상에서 AI가 만들어낸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폭력·자해·강간·참수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검토·분류하기 위해 케냐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앞서 AI 콘텐츠 필터링을 담당했던 200명에 가까운 케냐 노동자들은 업무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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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쏟아내는 부적절한 콘텐츠들을 걸러내는 저임금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인건비가 낮은 케냐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폭력적이고 괴기스러운 내용을 접한 뒤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챗GPT의 흥행 이후 생성형 AI에 따른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와 달리 AI로 새롭게 등장한 폐해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온라인상에서 AI가 만들어낸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폭력·자해·강간·참수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검토·분류하기 위해 케냐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AI 열풍 이전에도 부적절한 이용자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챗GPT 흥행 이후 이들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챗GPT를 비롯한 챗봇은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문서를 학습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만큼, 인터넷상의 어두운 면을 인용한 유해 콘텐츠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노동자를 통한 콘텐츠 피드백 업무에 많게는 연간 수천만 달러를 쓰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오픈AI의 경우 이 업무에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가 "최악의 근무 경험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업무가 심리적으로 힘든 작업이라는 점이다.
앞서 AI 콘텐츠 필터링을 담당했던 200명에 가까운 케냐 노동자들은 업무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케냐 법원은 지난달 메타에 계약직 직원의 처우에 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최근 AI 발달에 따른 긍정·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업무에 AI를 쓴 뒤 업무 강도가 올라갔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OECD 보고서를 인용해 "AI 이외 분야의 전문가들은 AI 사용으로 업무는 늘었지만 임금 인상 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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