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맞고 욕 듣고 법정行… 무너진 교권, 대책 나온다

양한주 2023. 7.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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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A씨는 2021년 6월 수업시간 중 다른 학생과 다툰 2학년 B군을 지도하다 주먹으로 명치를 맞았다.

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징계 처분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위태로운 교단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고등학교 2학년 C군은 교사 D씨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또 다른 사립 고등학교 교사 E씨는 일부 학생이 종례 전에 임의로 하교하자 무단결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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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관련 송사 휘말리는 교사 다수
교육부, 다음달 말까지 생활지도 기준 마련 계획
학생인권조례 보완 방침도

중학교 교사 A씨는 2021년 6월 수업시간 중 다른 학생과 다툰 2학년 B군을 지도하다 주먹으로 명치를 맞았다. 예상 못한 폭행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물도 흘렸다. B군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5일 처분 등을 받았다.

하지만 부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부모는 소송에서 학생이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자기 행동의 의미를 인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욕설과 폭행, 악성 민원 및 소송 등에 시름하는 교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국민일보가 최근 2년 간의 교권침해 관련 판결문 1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생활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교사와 학교 측이 송사에 휘말린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징계 처분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위태로운 교단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고등학교 2학년 C군은 교사 D씨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이후 학급에서 욕설을 하며 “D쌤 내가 교육한다”고 했다. 사흘 후 C군은 교사가 조회 시간에 물을 먹으러 가는 것을 제지하자 면전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C군 측은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후 무효 소송까지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또 다른 사립 고등학교 교사 E씨는 일부 학생이 종례 전에 임의로 하교하자 무단결과 처리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미혼이라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자식 품어주는 걸 모른다”며 항의했다. 학생들에게 “X발” 등의 욕을 듣는 일도 다반사였던 E씨는 결국 2020년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같은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해 자는 학생을 깨워 교실 뒤에 세워두거나, 교실 퇴장, 교무실 대기, 반성문 작성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한 탓에 교사의 교육 활동이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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