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방해” vs “그런 일 없다” 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
쿠팡이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 위해 중소 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서 거래를 방해했다면서다.
쿠팡은 신고서에서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국내 H&B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 업체들로, 최대 납품처인 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납품 계획을 알린 화장품 업체가 올리브영으로부터 거래 중단,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는 물론 올리브영이 직접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해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 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심의에서 올리브영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랄라블라는 지난해 11월 H&B 시장에서 철수했고, 롭스도 100여 개에 이르던 가두점을 모두 정리하고 현재는 롯데마트 내에 ‘숍인숍’ 형태로 12개 매장만 운영 중이다.
한편 올리브영은 이날 쿠팡의 공정위 신고 건과 관련해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신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가 앞서 쿠팡과 CJ제일제당 사이의 즉석밥 상품인 ‘햇반’ 납품을 둘러싼 갈등의 2라운드라는 시각도 있다. 각각 온라인 쇼핑몰과 식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양사는 납품 단가를 두고 최근 6개월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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