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김종훈 2023. 7. 24.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검찰의 축소 기소로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애초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대신 '소송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면 실형 1년 대신 그 이상의 형량이 나오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김종훈 기자]

 
▲ 항소심 선고 앞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검찰의 축소 기소로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2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최은순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라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 최은순 징역 1년 법정구속... "죽어버리겠다" 고함치다 끌려가 https://omn.kr/24wdb).

앞서 검찰은 2020년 3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업자 사건 재판부 "최은순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문"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축소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최씨 동업자 안씨에게는 최씨와 달리, 사문서 위조 행사 두 건을 추가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한 건은 2013년 8월 30일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사채업자 임아무개씨에게 71억 8500만 원 상당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건은 2013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아무개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같은 위조 문건을 제시했다는 혐의다.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6월 동업자 안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문서위조 행사 피해자 임씨는 "장모 최은순씨와 안씨가 동업을 한다고 알았고, 71억 원의 잔고증명서와 장모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며 "2층에 위치한 내 사무실로 안씨가 찾아왔고, 최씨는 1층 건물밖에 있었다. 목소리도 듣고 검은 안경을 쓴 모습도 봤다. 사위가 고위공직자여서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안씨에게 전해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재판부는 지난 1월 안씨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최은순씨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최은순에게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했다.
 
▲ 법정구속 후 호송차 타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구속된 최은순씨가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검찰, 최은순씨 사기죄로 기소했어야"

검찰이 최은순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은순 (대통령) 장모(에게) 왜 사기죄가 빠졌을까"라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이다. 검찰은 최은순씨 사기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하지 않냐"라고 질타했다.

앞서 2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 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 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애초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대신 '소송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면 실형 1년 대신 그 이상의 형량이 나오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6개월~2년'이다. 반면 '사기' 및 '소송사기' 혐의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적정 형량은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의 경우 '5년~8년'이다. 다만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