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아파트·대여금∙퇴직금…'50억클럽' 박영수 딸이 받은 22억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받은 11억원 등에 대해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혐의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딸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이후 약 20억원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檢, 박영수 딸 받은 돈 ‘김영란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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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수 아닌 약속만 해도 수재죄”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특검 딸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 동안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박씨가 받을 돈을 약속했다고 보고 수재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도 박 전 특검과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4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이다.
변협자금 3억도 구체화…朴 “특검은 공직자 아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3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고, PF대출용 여신의향서도 발급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50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수수한 정황이 뚜렷한 변협선거 자금 3억원이 약속에 그친 이들 혐의에 비해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으로 작용하기에 더 용이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조사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용처와 수수 경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외에도 50억 상당의 지분을 약속받기 위해 5억원을 김만배씨로부터 받아 화천대유에 투자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자금 제공 약속은 확정적 약속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50억클럽 사건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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