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10명 중 4명은 전세사기 의심자…단속기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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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자 가운데 40%가량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24일 관련 내용을 담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1·2차)에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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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자 가운데 40%가량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임대인이 약 26%, 건축주가 16%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24일 관련 내용을 담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1·2차)에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명으로 전체의 41.3%에 해당했다.
이어 임대인이 266명으로 25.7%, 건축주가 161명(15.6%), 분양·컨설팅업자 120명(11.6%), 대리인 33명(3.2%) 순이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 보증금 피해 규모는 총 2753억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가 887억원(365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화성 239억원(176건), 인천 부평 219억원(132건), 인천 미추홀구 202억원(158건), 서울 양천구 184억원(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1년간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3466명을 검거했다. 367명은 구속했다.
올 1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어진 2차 단속기간에서는 1차 단속 대비 검거 건수가 5.9%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199명으로 1차(158명)보다 25.9% 증가했다.
몰수·추징 보전 금액(법원 인용기준)은 3040%(5억5000만원→172억7000만원)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연장 기간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해 나간단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 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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