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교실 붕괴” 美 지역교육청 200여곳 집단소송

오기영 2023. 7.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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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의 지역교육청 200여곳이 틱톡·페이스북 같은 SNS 운영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들은 SNS로 인한 여러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그 책임을 운영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워터 교육청은 "SNS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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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트위터, 스냅챗, 틱톡, 페이스북 로고. AP뉴시스

미국 전역의 지역교육청 200여곳이 틱톡·페이스북 같은 SNS 운영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NS가 학급 질서를 붕괴시키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현지시간) “지역교육청 200여곳이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의 모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들은 SNS로 인한 여러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그 책임을 운영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들은 교사와 교직원이 SNS 중독으로 인해 생겨난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증, 자살 충동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과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워터 교육청은 “SNS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SNS로 인해 생긴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

미국은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SNS 운영사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운영사의 면책권을 규정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운영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운영사들은 SNS상에서 개별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원고의 논리다. 결국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얘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서 향후 1만3000곳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학부모들이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 소송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2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해 심각한 거식증을 앓은 청소년의 부모와 스냅챗에서 ‘러시안룰렛’ 영상을 올린 뒤 목숨을 잃은 16세 청소년의 부모를 포함해 약 200명의 학부모들이 SNS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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