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긴 카톡 기프티콘, 포인트로 100%적립 가능해진다

김영은 2023. 7.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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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유효기간 1년을 넘긴 미사용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할 수 있는 기능이 오는 9월 추가된다.

해당 교환권의 1년 유효기간이 지난 내년 9월부터 포인트 적립이 이뤄진다.

개정 약관에서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가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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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캡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유효기간 1년을 넘긴 미사용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할 수 있는 기능이 오는 9월 추가된다. 해당 교환권의 1년 유효기간이 지난 내년 9월부터 포인트 적립이 이뤄진다.

카카오는 24일 이런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약관에서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가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해준다”고 설명했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유효기간 1년을 넘긴 상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포인트 적립은 내년 9월 2일부터 이뤄진다.

다만 프로모션 경품으로 지급된 경우 등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경우 금액의 90%만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내년 9월부터는 현금으로 90%를 돌려 받는 기존 방식과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근거로 기한이 지난 교환권에 대해 수수료 10%를 이용자에게 부과했다. 이 수수료를 놓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 측은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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