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앞에서 아내 흉기 협박… ‘아동학대’ 유죄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세 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31)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딸 C양(8)이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세 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31)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딸 C양(8)이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를 들고 B씨를 계속 위협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에도 B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림동 칼부림, 정유정과 유사…또래 향한 과잉살상”
- ‘2시간 공부’ 영상 올린 조민…슈퍼챗 960만원 쏟아졌다
- “툭툭 치더니 맨발 올려”…영화관 뒷좌석 진상男
- “태극기 모양이 왜 이래?”…FIFA 제작 스카프 ‘눈살’
- 장제원, ‘尹장모 구속 책임론’에 “고민정, 조급한 모양”
- 한기호 ‘서이초 루머’ 김어준·유포자 고소 “취하 없다”
- “故 채수근 동료병사 면회·외출 제한”…해병대 “사실무근”
- ‘신림동 칼부림’ 신상공개 검토…온라인에선 이미 공개?
- 이낙연 “서이초 사건, 전임 정부 탓한다고 무능 가려지나”
- 전원 꺼진 세탁기 갑자기 ‘펑’…박살 난 유리문, 무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