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 조사? 보호장치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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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모든 교사가 조사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교사들이) 실제로 무분별하게 신고당하고 조사받는 게 수치로 나오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를 마련해보자는 게 저희 의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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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모든 교사가 조사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장 차관은 “지금은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경찰이 당사자를 조사해야 한다”라며 “조사 시작 전에 교육청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하나 더 두는 국회 법안을 찬성 의견으로 적극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 이 중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76건(53.9%)으로 절반이 넘는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 중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14.9%인 것에 비하면,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장 차관은 “(교사들이) 실제로 무분별하게 신고당하고 조사받는 게 수치로 나오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장치를 마련해보자는 게 저희 의도”라고 부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직 3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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