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딸 첫 피의자 소환…‘화천대유 25억’ 조사

김성훈 2023. 7.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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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딸을 처음 소환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 가족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씨가 거둬들인 약 25억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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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딸을 처음 소환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 가족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이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이날 42일 만에 재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씨가 거둬들인 약 25억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특검과 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지난 18일에는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25억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특검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3억원이 유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검사 시절부터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최측근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이처럼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박씨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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