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보훈부 '백선엽 친일' 삭제 성급해…원상복구해야"
국가보훈부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 게재된 고(故)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 광복회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광복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오늘 대전현충원 안장자 기록에서 백 장군의 '친일행적' 기록을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법과 절차에 따른 ‘친일 기록’의 삭제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광복회를 포함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부가 많은 우선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 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이날부터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진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활동한 반민규명위의 판단을 근거로 안장식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부터 당시 보훈처는 해당 문구를 기재하기 시작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해당 문구 삭제 검토는 지난 2월 백 장군 유족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유족은 해당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
보훈부는 해당 문구 삭제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문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데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특정 사실을 선별 기재하는 건 안장자 간 균형성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보훈부는 해당 문구가 게재된 과정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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