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림동 테러’ 택시 무임승차로 범행장소 갔다

김재환 2023. 7.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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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가 범행 직전 무임승차로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천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 이어 범행 장소까지 모두 택시를 이용해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인천 자신의 집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까지 택시로 이동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조씨 범행 당일 동선에 관한 이 같은 진술을 확보, 조씨를 사기 혐의로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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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 금천→신림 이동
택시비 안 내 신고 당하기도
할머니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 훔쳐
경찰, 26일 신상 공개 여부 결정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가 범행 직전 무임승차로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천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 이어 범행 장소까지 모두 택시를 이용해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인천 자신의 집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까지 택시로 이동했다. 그러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면서 택시 기사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조씨 범행 당일 동선에 관한 이 같은 진술을 확보, 조씨를 사기 혐의로도 수사할 계획이다. 조씨는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할머니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할머니 역시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문제행동을 하거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씨 할머니가 워낙 고령인 탓에 경찰은 진술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씨는 범행 장소로 이동할 때도 택시를 이용했다.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와 달리 당시엔 할머니집 근처 마트에서 훔친 칼을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추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조씨는 이때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는데,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두 번째 택시 기사를 상대로 조씨 손에 들려 있던 흉기를 봤는지, 문제행동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도 조사할 때, 취재진 앞에 설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낮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극에 조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는 26일 개최된다.

조씨는 과거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1월 25일 새벽 2시쯤 신림동 한 주점에서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 1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맥주병으로 다른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주점은 현재 폐쇄됐지만, 이번 범행 장소와 같은 골목에 있었다.

한편 사건 목격자들은 여전히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가게 사장은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가게 주인은 “내가 그때 있었으면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 애(피해자)한테 너무 미안하다. 여기 있는 의자라도 던져서 도와줬을 텐데”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다.

조씨 범행 영상이 불법 유포되면서 간접 목격자 역시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조씨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 자체가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상착의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라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관련 영상 17건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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