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거주 무주택 청년에 월세 한시 특별지원…8월 21일 마감

보도자료 원문 2023. 7. 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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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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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담콜센터(1600-0777)나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063-539-8123)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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