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지적 많아"…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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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4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많이 지적돼왔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교권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도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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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부 고시 제정·조례 개정해야"
교육부, 다음 달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대통령실이 24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많이 지적돼왔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교권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도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가 불합리하다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양쪽 다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에 의해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많은 논의 있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 했었다"며 "이번에 특히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는 거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 있으니까 조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분명 문제 있는 거 같다"며 "그게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생활지도권 침해하는 건 사실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를 지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10년 추진한 제도로,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생의 교사 폭행·폭언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학생 훈계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가 교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조리한 실태가 잇따라 성토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여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교권 침해 시 물리적 재제, 분리 조치 등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12월 중대한 수업 방해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교사의 학생 훈육·훈계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도 개정했다.
교육부도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바로 교육부 고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 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등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이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일부 제한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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