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J올리브영 공정위에 신고…"뷰티제품 납품 막고 갑질"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이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24일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시장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상대로 쿠팡과의 거래를 막는 등 갑질을 지속해왔다"며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내 H&B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올리브영은 전체 취급 상품의 80%를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최대 납품처인 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쿠팡 측은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납품 계획을 알린 화장품 업체가 올리브영으로부터 거래 중단, 거래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는 물론 올리브영이 직접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해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심의에서 올리브영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랄라블라는 올리브영의 독주 속에 실적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H&B 시장에서 철수했다. 롭스도 100여개에 이르던 가두점을 모두 정리하고 현재는 롯데마트 내에 '숍인숍' 형태의 12개 매장만 운영 중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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