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지역 건축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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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지역 건축 제한이 사실상 모두 풀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표고나 공공하수관 연결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부터 입법절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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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지역 건축 제한이 사실상 모두 풀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표고나 공공하수관 연결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부터 입법절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지역은 표고나 공공하수관 연결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행위가 모두 가능해진다.
다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면적당 나무 수나 자연경사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읍면지역의 경우 2층 이하·150㎡ 이하 소규모 건축만 허용하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지난 3월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지 않고 읍면지역의 건축 허가를 승인하도록 하면서 향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업체의 지도 점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 허가를 줄 경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대형 업체만 개발이 가능해 일반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며 “오는 28일 개정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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