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단호히 반대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학생의 권리 외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관내 교직 3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학생의 권리 외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관내 교직 3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교직 3단체와 조율한 공동 입장문을 낭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 돼 왔다.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이뤄졌어야 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하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해 지나친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틀 연속 싸놓다니”…‘대변 테러’에 자영업자 분통
- 한기호 ‘서이초 루머’ 김어준·유포자 고소 “취하 없다”
- 한빛원전 2호기 발전정지…“선로 시험 중 이상신호”
- “故 채수근 동료병사 면회·외출 제한”…해병대 “사실무근”
- ‘신림동 칼부림’ 신상공개 검토…온라인에선 이미 공개?
- 이낙연 “서이초 사건, 전임 정부 탓한다고 무능 가려지나”
- 전원 꺼진 세탁기 갑자기 ‘펑’…박살 난 유리문, 무슨일
- 신림 칼부림男 맨손으로 밀친 여성…‘피습’ 남성 구했다
- 부산에선 초3이 교사 폭행…피해 교사 “매일밤 악몽”
- “이 앱은 100원, 저 앱은 4000원?”…들쑥날쑥 배달비에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