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너뜨린다"…美 전역 교육청, SNS기업 집단소송 나섰다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학교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지목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200여 개 교육청이 틱톡·메타·유튜브 등 미국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교육 관계자들은 ‘SNS 중독’이 학생들 사이의 사이버 폭력을 일으키고 학생들에게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와 교육청이 재정을 들여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게 소송 취지다.
미국 워싱턴주(州)의 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며 "SNS로 피해 본 학생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방패…'통신품위법 230조'
다만 WSJ은 교육청들이 이번 집단소송에서 이기려면 지금껏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을 막아줬던 ‘방패’인 통신품위법 230조를 뚫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의 230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일종의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당시 페이스북(메타), 유튜브 같은 IT 기업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법은 여전히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보호막으로 작동한다. 작년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영상을 봤고 이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 문제도 (플랫폼 업체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집단소송 원고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은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법이 보호하는 건 플랫폼에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일 뿐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란 취지다.
WSJ “1만 3000개 교육청 추가 소송 예고”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는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트와 관련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글 측은 "플랫폼 전반에 걸쳐 어린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에 있었다"고 말했다.
WSJ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 향후 1만3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추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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