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외국인 집단탈주 사건…책임 경찰관 4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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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도박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피의자들이 집단 탈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4명에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결정됐다.
광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광주 광산구 불법 도박 외국인 피의자 집단도주 사건에 책임을 물어 관련 경찰관 4명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경찰서 112 상황실 관리자에게는 '감봉'이, 집단도주 사건이 발생한 지구대 담당 A팀장 등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견책'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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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도박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피의자들이 집단 탈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4명에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결정됐다.
광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광주 광산구 불법 도박 외국인 피의자 집단도주 사건에 책임을 물어 관련 경찰관 4명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경찰서 112 상황실 관리자에게는 ‘감봉’이, 집단도주 사건이 발생한 지구대 담당 A팀장 등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견책’이 결정됐다.
광주경찰청은 이 중 범인도주 사건의 직접 책임이 있는 A 팀장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상급기관인 경찰청 본청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팀장이 의원면직을 요청(사직서 제출)한 상태여서 광주청의 재심 요구와 상관없이 이대로 견책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자는 관련 징계가 확정돼야 사직할 수 있지만, 경징계 대상자는 징계 확정 전 의원면직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해 본청이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기 전 사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광산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는 불법 도박 혐의로 붙잡혀 온 외국인 10명이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가 전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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