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대전=정일웅 2023. 7.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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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역 청년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 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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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역 청년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전에 거주하는 18세~39세로,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도 대신 신청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 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대전시는 올해 3700여명이 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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