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중 실탄 모은 남편…분리수거함에 버린 부인

오주환 2023. 7.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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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군대를 전역하며 실탄을 집으로 챙겨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십 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챙긴 실탄 10여발을 집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챙겼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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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클린하우스에서 발견된 실탄. 제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수십 년 전 군대를 전역하며 실탄을 집으로 챙겨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십 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챙긴 실탄 10여발을 집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실탄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계기는 A씨 부인의 집 안 청소였다.

A씨 부인이 집 청소를 하다 실탄을 발견했고, 이를 봉투에 담아 주거지 주변 재활용센터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린 것이다. 재활용센터 관리자가 지난 12일 이를 발견하고선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챙겼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씨가 군 생활을 한 기간과 겹치는 1970∼198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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