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중호우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보도자료 원문 2023. 7.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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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신속한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지난 19일부터 향후 2년간 감면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해가 신속히 복구돼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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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신속한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지난 19일부터 향후 2년간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인 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청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시지사(조치원읍 세종로 2282, 4층)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해가 신속히 복구돼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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