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포상금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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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가 부활한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는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당초 9월부터 시범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제주에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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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가 부활한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는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당초 9월부터 시범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포상금 액수가 적고,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서만 지급 신청을 받는 방식이 신고율을 낮출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현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일 신고자에 대해 한 해 최대 5회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은 그대로 추진된다.
제주에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됐다.
당시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책정하고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을 벌였으나 재원 부족과 신고 속출에 따른 경찰 업무 과중으로 시행 6개월 만에 중단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11년만에 재도입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상금 규모를 늘리면 주파라치가 기승을 부려 시골 파출소의 경우 음주 측정 출동으로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며 “적정 액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900건으로, 전국 평균 5700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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