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된 아버지 도박사이트…딸 징역 5년 6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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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아버지를 대신해 4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윤명화 부장판사)은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608억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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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아버지를 대신해 4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윤명화 부장판사)은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608억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태국 등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불법도박 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이트에서 오고 간 비트코인 규모만 2만4613개로, 환산하면 약 3933억원에 달한다.
또 A씨는 51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자매와 함께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하고, 경찰에게 압수된 60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래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앞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해당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 중인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자매와 함께 비트코인을 차명 환전했고,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이 제한된 탓에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그 틈을 타 A씨 일당은 이 가운데 1476개 비트코인(현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을 다시 빼돌렸다.
A씨는 재판에서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고, 비트코인 도박사이트가 마진 거래사이트 성격으로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비트코인을 압수한 과정과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며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우연에 기댄 도박 공간에 불과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가 검거된 사이트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며 은닉해 압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의 시세를 고려해 608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환수팀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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