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피해액 전액 특별지원…절반은 즉시 지급

전희진 2023. 7.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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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은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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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지원과는 별개이며 지원액의 절반은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은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한다.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등이다.

영농시설의 경우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이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일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은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 등 총 18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대피했던 2088세대 3194명 가운데 1896세대 2839명은 귀가했으며 미귀가자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앞으로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을 동원해 피해조사와 복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충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개 첨단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다”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1412만㎡) 부지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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