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우려에도 증권사 3500억 성과급…금감원 지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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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성과보수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이연 지급되지 않는 등 단기성과에 치중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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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실적 치중, 이연지급 안지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성과보수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이연 지급되지 않는 등 단기성과에 치중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를 기록했다. 앞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작년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 과도한 성과보수가 지급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회사의 손실 발생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조정 금액은 전년도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 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다.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증권사가 규정을 어기면서 이런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단기 성과를 우선했다.
일례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는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함으로써 장기 성과와 연동되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이연 지급 기간도 법률상 3년보다 짧게 설정했다.
특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는 규정을 무시했다. 22개사 중 17개사가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사업별로 구조, 영업형태,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22개사 중 5개 증권사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예전에 협회에서 운영했던 자율 기준이 폐지됐음에도 일정 금액 미만이면 이연 지급을 하지 않는 등 관행을 지속해왔던 것 같다"며 "제재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지도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규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연 보수를 지급할 때 주식 또는 주식 연계 상품이나 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어 현금으로 100% 지급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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