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면한 의협 집행부, 의대 증원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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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현행 의협 집행부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
압도적 지지로 재신임 된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등 각종 현안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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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필수 의협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이필수 회장은 총 18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불신임 안이 부결됐다. 73%라는 절대적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의협 회장 탄핵은 전체 대의원 2/3 이상이 출석하고, 대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이날 임시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석해 전원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의협 회장 탄핵안은 대의원회 일부 회원이 현행 집행부의 현안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행됐다. 탄핵안 대표발의자인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총 11가지 현안에 부족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탄핵안 발의사유는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 배송 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 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 등 총 11가지이다.
탄핵안을 제기한 대의원회 회원들은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안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회원을 속이고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해 회원들에 손해를 끼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대응 진행결과와 배경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회원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 독단적 판단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소통을 강화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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