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식사·용변 시 보호장비 일시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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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수용자가 식사 또는 용변 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식사하거나 용변 시 필요한 경우에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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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수용자가 식사 또는 용변 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식사하거나 용변 시 필요한 경우에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담당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집단 소요사태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B씨를 비롯한 수용자들이 흥분 상태였기에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 행위"라며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배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옷이나 속옷에 묻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인의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배변을 처리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 등에서 도출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 및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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