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26일 신상공개위 개최…영상 최초유포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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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씨(33)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잔혹한 범행 현장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해당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유포돼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영상 삭제·차단 조치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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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씨(33)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또한 범행 현장이 찍힌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림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잔혹한 범행 현장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해당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유포돼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영상 삭제·차단 조치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배정된 4건의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자체 첩보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검찰이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윤 청장은 “향후 수사 방향은 검찰과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불거진 경찰 책임론에 대해서도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진상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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