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공개→취하했지만…헌재 "재출원 기회 NO"

문현경 2023. 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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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본인이 출원공개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채 관련 디자인 등록을 거절당한 A씨가 “디자인보호법 36조 1항은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골프클럽용 헤드’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뒤 디자인 수정을 위해 이를 취하하고 5월에 ‘골프퍼터 헤드’로 다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려 했으나 특허청에서 거절했다. 출원 취하 전 ‘골프클럽용 헤드’에 대해 출원공개 신청을 해 디자인공보에 이미 게재했던 게 화근이었다. 특허청은 “디자인이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디자인보호제도는 창작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고 공개한 자에게 그 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다른 사람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어야 한다(창작 비용이성).

다만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36조 1항). 출원 전 디자인이 공개됐다 하더라도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원공개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A씨는 이를 문제삼았다.

지난 2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는 “출원공개로 공지된 자신의 선행 디자인과 비슷한 후행 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후행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허용해 보호할 필요성은 낮다”며 “출원공개된 경우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며 “특히 일반에 공개된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미국 특허법에서는 출원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주장도 폈으나, 헌법재판소는 “외국 입법례를 이유로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본에서도 의장공보에 게재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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