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내달 1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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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노인 등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오는 8월14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건보공단은 24일 이 같이 밝히고 신규 품목의 급여 결정 희망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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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노인 등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오는 8월14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건보공단은 24일 이 같이 밝히고 신규 품목의 급여 결정 희망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규 제품의 급여 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실적을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 친화 우수 제품’인 경우 국내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급여 결정이 이뤄진 품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와 대여를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 제품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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