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신고 후 계약 취소?..이젠 ‘집값 띄우기’ 안 통한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매매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수, 건축 연도, 계약일, 거래 유형(직거래 또는 중개 거래)만 공개된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통상 거래 신고부터 잔금, 등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고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미등기 상태일 경우 수요자가 허위 거래로 의심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신고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계약하고, 이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은 ‘추격 매수’로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정 시간 이후 허위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부르는 값)를 띄우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57㎡는 지난해 5월 58억원(4층)으로 최고가 거래됐다가, 9개월 만인 지난 2월 돌연 취소됐다. 한데 거래가 취소된 날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원에 팔려 의혹이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22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2099건) 중 43.7%가 최고가 거래였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에서도 계약 9731건이 해지됐는데, 이 중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3%(2282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기 표시로 소비자가 집을 사고팔 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거래를 참고할 수 있다”며 “허위신고 사전 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같은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과 다세대, 단독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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