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주민피해 ‘전액’ 지원…절반은 즉시”

대전=정일웅 2023. 7.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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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에게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김 도지사는 "충남도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복귀를 위해 선제적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피해액의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한 후 나머지는 정산 이후에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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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에게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특별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이뤄지며, 이중 절반은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도지사는 “충남도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복귀를 위해 선제적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피해액의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한 후 나머지는 정산 이후에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별지원으로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 침수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충남도는 강조한다.

충남도는 농가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와 건조기 등 농기계 및 토양 개량도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도 지원된다. 단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급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특별지원과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과 항구적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 도지사는 “정부에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과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및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정비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로 충남에선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1873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도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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