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강화 위한 교육부 고시 마련하고 자치조례 개정하라”

정현수 2023. 7.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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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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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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