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 편리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이도환 2023. 7.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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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구리시 우미내경로당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우미내지구)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했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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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이 바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구리시 우미내경로당에 차려진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우미내지구)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모습.ⓒ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구리시 우미내경로당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우미내지구)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은 구리시 아천동 대장간마을 인근 우미내지구 150필지 6만 202㎡이며, 시는 사업 예산 3547만 3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이 바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구 내에 설치됐으며,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경계 협의로 주민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구리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했다.

시는 경계협의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통지 후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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