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조사' 병행

김태호 2023. 7. 24.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이천시는 지역민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조사를 병행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달 24일~다음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달 24일~다음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 '거주지를 방분 방식' 조사

경기 이천시는 지역민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조사를 병행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달 24일~다음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 2022년 사실 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가구'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발굴대상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교육기관 통보대상자)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지난 17일~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해 출생등록과 함께 복지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통장 및 공무원의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해 사실조사 기간동안 더욱 많은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다음달 21일~ 10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통해 해당 세대에서는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