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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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현장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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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제지하려던 B씨의 어머니도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현장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2월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다. 지난달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9일 다시 B씨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를 퇴원과 동시에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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