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살해…30대 스토킹범 구속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차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10일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과 동시에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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