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규 복지용구 제품 급여신청 다음달 14~18일 접수

변선진 2023. 7.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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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 제품의 다양화 및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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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청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외에 신규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복지용구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GPS형·매트형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내·실외용 경사로 등이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국내 유통 실적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에는 국내 유통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대여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 제품의 다양화 및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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