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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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에서 단속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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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 내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주차면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 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보드와 수원시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다. 또 현수막과 버스 도착 알림이(BIS)에서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411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에서 단속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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