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3. 7. 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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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주·정차 차량이 무인단속 CCTV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무인단속 CCTV의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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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주·정차 차량이 무인단속 CCTV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무인단속 CCTV의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금정구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휘슬), 금정구청 홈페이지, 휘슬 콜센터(1599-6270)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며,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는 구간별 단속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윤 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바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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