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동료 병사들 휴가·면회 통제"…해병대 "사실무근"

임성빈 2023. 7.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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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동료 부대원의 휴가·면회 등이 제한됐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다. 해병대 측은 “부대원의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엄수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해병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확인 경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센터는 “가족들은 대원들의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진료·심신 안정 목적의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왜 군은 이들이 가족과 만나는 일까지 막냐”며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생생히 알고 있는 임무 투입 대원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생존 대원이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에서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해당 부대원에 대해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사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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