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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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조정안'을 확정해 내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정안은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동결하고,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 요금 기준 0.31%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앞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5월~6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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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조정안’을 확정해 내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정안은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동결하고,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 요금 기준 0.31%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앞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5월~6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조정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시는 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필수경비 이외에 운영경비를 추가 삭감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조정안을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와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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