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긴급복지 대상자 주거비 등 50만 지원

박종일 2023. 7. 24. 0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은평형 한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은평형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은평형 한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가형과 서울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이에 더해 은평구는 구비를 별도 편성해 ‘은평형 한시 긴급복지지원’을 추진해 공과금 체납, 주거비 체납, 의료비 발생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은평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소득 540만원) ▲일반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6900만원 ▲금융재산 공제액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을 적용한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소득 405만원) ▲재산 2억4100만 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은평형 한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의료비 최대 100만원, 주거비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평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복지플래너의 1차 검토 후 동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의료지원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66만원 등 맞춤형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주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신속히 긴급복지지원으로 연계하겠다”며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