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개 교육청, 틱톡 등에 집단 소송...”학급 붕괴 원인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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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향후 1만3천 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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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州) 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WSJ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이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향후 1만3천 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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