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뒤 보험금 받은 자녀들… 대법 "상속재산 아냐"

허경준 2023. 7. 2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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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B씨의 자녀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했다고 보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B씨의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은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도 제한 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의 자녀들이 취득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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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험수익자로 자녀 지정, 계약 따라 고유한 권리 취득"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들이 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한 것이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고, A씨는 2008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2015년 사망할 때까지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B씨는 생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자가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하고 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였다.

B씨의 자녀들은 B씨가 숨진 뒤인 2016년 보험금 380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는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받을 돈이 있던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의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으면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퉜다. 법정단순승인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형태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은 B씨의 자녀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했다고 보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B씨의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은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도 제한 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의 자녀들이 취득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며 "사망보험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하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들이 계약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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