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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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2023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란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및 기업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경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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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교통량 감축 부담금 감면 받으세요!
7월 31일까지 교통수요 관리 참여 기업체 모집,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경감
이행기간 8월 1일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분기별 점검 통해 감면율 책정
참여 유도를 위해 7/24 오후 교통수요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설명회도 병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2023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란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및 기업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경감하는 제도다. 지난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한 19개 업체가 총 5억9000여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 부제(5·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미세먼지 저감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셔틀버스 운영 등 총 10가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는 이달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행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 구는 분기별 현장 및 서류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율을 책정한다.
구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가 크고 소유자가 소수인 시설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4일 오후 교통수요관리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비롯해 변경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항목과 세부기준 등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설물 소유주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병행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기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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